◎노조선 “단협과는 별개”기아자동차가 29일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하기휴가비 3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파기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노사협상중 주 41시간 근무에 합의했으며 하기휴가일정 조정에 따른 전력비 절감분을 종업원에게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아자동차가 파업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정면으로 깨뜨려 자동차 업계의 향후 노사협상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노조는 『하기휴가비 30만원 지급은 단체협상과는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깬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노조는 1일 노조 찬반투표를 벌여 조업재개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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