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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 사면된 죄도 기소/효력상실된 「주민법 위반」적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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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 사면된 죄도 기소/효력상실된 「주민법 위반」적용/검찰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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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달 국민회의 소속 김기옥(55)동작구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면된 범죄행위까지 기소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김구청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4단독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저지른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이미 사면된 것』이라며 『검찰이 김구청장이 지난해 4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기소한 것은 이해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20일 김구청장을 명예훼손및 무고등의 혐의로 구속하면서 김구청장이 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동작구에 출마하기 위해 주소를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옮긴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도 함께 적용, 서울지법에 기소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발생한 주민등록법 위반죄는 「도로교통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등과 함께 처벌의 효력이 상실됐다. 법원관계자는 『검찰이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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