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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백서 배포금지 일부 수용/서울지법 남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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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백서 배포금지 일부 수용/서울지법 남부지원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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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심명수 부장판사)는 28일 신한국당 이신범(서울 강서을) 이재오(서울 은평을) 두 의원이 야3당의 「부정선거 백서」 배포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재오의원의 학교교사 경력은 사실로 밝혀졌고 이신범 의원의 상대 당 직원에 대한 폭행 내용 도 입증 증거가 없는 만큼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채 백서를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제 부분을 고칠 경우 인쇄 뿐 아니라 배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이들 두 의원은 『부정선거 백서중 이신범의원과 이재오의원의 불법선거 운동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21일 백서 인쇄 및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원에 냈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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