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압” 인정 김진만씨 등 승소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김길중 부장판사)는 28일 80년당시 부정축재자로 몰려 신군부측에 재산을 강제헌납당한 전국회부의장 김진만씨(78)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에 관한 준재심청구」 소송에서 『당시 김씨 등이 재산을 헌납하겠다며 작성한 화해조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될 경우 김씨는 ▲강원 춘성군 임야 등 14만㎡ ▲강원 춘천시 전답 11만㎡▲경기 남양주군 임야 등 5만㎡ ▲서울 강남일대 대지 2천㎡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합수부에 끌려가 46일간 구금되는 등 위압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김모변호사에게 전재산헌납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합수부측의 협박행위는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만큼 위법한것인만큼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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