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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공시제도 대폭 강화/증관위,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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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공시제도 대폭 강화/증관위,8월부터 시행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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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에 가지급금 등 제공땐 3일내 공시해야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상장회사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에게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를 제공하거나 ▲지급보증 ▲유가증권및 부동산거래등을 할 경우 이를 3일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또 상장회사가 계열사에 가지급금과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는 3일이내에, 담보제공 지급보증등 기타 거래는 분기별 내용을 다음달 20일까지 공시토록 했다.

증관위는 또 이같은 1회성 거래가 아닌 영업활동관련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는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포함시켜 연2회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거래는 계약체결 및 변경사실을 3일이내에 공시토록 했다.

증관위는 강화된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법인 공시내용을 전산화하여 사업 및 반기보고서와 대조·확인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및 회사채발행 등 직접금융 이용을 최고 1년까지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10월31일까지 대주주등과의 1회성거래에 따른 잔액이 남아있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11월30일까지 일괄 공시토록 했다.

증관위는 새로운 공시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본금 10%이상의 재산증여 ▲비상장계열사 주식처분 및 매매 ▲자기자본 20% 이상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에 대해 사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게하던 기존의 공시규정은 폐지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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