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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용 소가죽 국밥집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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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용 소가죽 국밥집에 판매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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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폐기대상인 피혁용 소가죽을 가공, 전국 소머리국밥집 등에 팔아온 이률복씨(24·성동구 성수2가) 등 식품 가공업자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피혁용 소가죽을 구입, 소머리국밥 재료로 사용한 H곰탕집주인 서모씨(42·광진구 광장동)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성동구 마장동 일대 도축장에서 나온 소가죽중 피혁회사에서 피혁제품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부위를 사들여 식품용으로 가공처리, 92년 7월부터 전국 소머리국밥집 등에 모두 3억5천여만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켜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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