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업자 기소여부 놓고 “딜레마”/처벌하면 식품으로 공식인정하는 셈/관련 부처도 외국의식 유권해석 기피개는 「식품」인가, 아닌가. 검찰이 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병든 소 도축이 사회문제가 되자 일선 경찰서들이 축산물 도축업자를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송치하면서부터 이같은 고민은 시작됐다. 이중 엄모씨(56)등 5명이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와 염소를 불법 도축해 팔아온 혐의로 구속송치됐는데 개도축 부분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것.
현행 식품위생법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규정만 볼 때 개는 식품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보신탕에 대한 외국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개도축업자들을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경우, 개가 식용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돼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슴만 앓고 있다.
개도축업자에 대한 단속 사례가 거의 없었던데다 관련 행정부처들마저 골치아픈 유권해석을 기피하고 있어 검찰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의 식용 여부에 대해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주무부처인 농수산부에 미루고 있고 농수산부는 『개는 애완동물일 뿐 관리대상인 축산물이 아니다』며 복지부로 떠넘기고 있다. 또 식육판매업의 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도 개에 대해서는 판매신고조차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도축업자도 일단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으나 대외적인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조금 더 법률검토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색다른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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