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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모델협 창립식 누드쇼/경찰,음란죄 여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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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모델협 창립식 누드쇼/경찰,음란죄 여부 법률 검토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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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한국누드모델협회(회장 하영은·27·여)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공연한 누드쇼가 현행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연동기, 공연내용과 분위기, 관객의 구성등을 종합, 사실상 음란공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특히 관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등의 음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드모델협회는 이날 하오7시 창립식을 가진뒤 30여분간 완전나체의 여자모델12명을 출연시켜 「누드환타지」라는 제목으로 쇼를 펼치는 등 2차례 여자모델들을 출연시켜 완전나체로 포즈를 취하게 했다. 협회측은 화가, 사진작가등에게 초청장 2백여장을 발송한외에 일반관객 1백여명을 예상하고 장당 10만∼30만원씩에 관람권을 통신판매했으나 이날 1백30여명만이 관람했으며 일반관객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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