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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PKO 조직적 무기사용 허용/요미우리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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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PKO 조직적 무기사용 허용/요미우리신문 보도

입력
199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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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판단 따르게 법 개정 방침【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원들의 비상시 무기 사용에 대해 지금까지 개인적 판단에 맡기던 것을 부대 지휘관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도록 관련법을 개정, 조직적인 무기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캄보디아 등지에서의 PKO 활동 경험에 비추어 지휘관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사민당 등은 조직적인 무기사용은 무력행사를 금한 헌법 제9조에 저촉된다고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현행 PKO 협력법은 정당방위 등에 한해 개인 판단에 따라 무기를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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