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철골조 아파트도… 공급 활성화 전망분양가규제를 받아온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연립주택및 철골조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25.7평(32평형)초과 중대형평형에 한해 7월1일부터 완전 자율화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 7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주택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단독 연립및 철골조아파트라도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주택은 서민들의 수요가 많고 분양가자율화에 따른 분양가인상을 막기 위해 현행대로 원가연동제방식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규제를 피해 전원주택과 연립주택을 20가구미만으로 지어 주민편익시설과 공공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부대시설을 제대로 갖춘 중대형 위주의 대단지 전원·연립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콘크리트로 지은 기존아파트보다 내구성과 내부공간의 이용효율이 높은 철골조아파트 공급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권도엽주택정책과장은 『중대형평형의 단독및 연립주택의 분양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감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분양가자율화를 결정했다』면서 『이에따라 다양한 수준의 주택이 공급되고 주택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단독·연립주택및 철골조아파트의 건립물량은 전체 공급주택의 10%수준으로 지난 한해동안 62만2,000가구의 전체 공급물량중 단독 9%(5만5,000가구) , 연립은 2.8%(1만7,000가구)에 달하고 철골조아파트공급은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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