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비밀 배출관【남양주=이연웅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7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하수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2개월여동안 한강으로 몰래 방류케 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왕현씨(57)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건설해 4월30일 입주한 15층 아파트 9개동 9백10세대에서 나오는 하루 7백여톤의 생활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직경 3백50㎜ 비밀배출관을 이용, 월문천을 통해 한강으로 몰래 방류해온 혐의다.
구씨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나 중간지점에 군부대가 있어 하수관 연결이 불가능하자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군 등 행정당국의 준공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한주택공사법을 악용,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그대로 한강에 방류토록 했다.
경찰은 환경처리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 아파트 분뇨정화조에 의한 한강오염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구씨는 95년 10월23일부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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