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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참뜻(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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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의 참뜻(사설)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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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작업중지권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이 제도로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작업중지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하는 것은 노조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권을 가져야겠다는 취지가 순수하게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있다면 굳이 오해를 받아가며 작업중지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기본 틀을 흔들지 않고 지금의 제도와 법률로도 충분히 그것을 보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작업을 중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작업중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고 근로자에게는 요구권이다. 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를 지키고 근로자가 권리주장을 하면 그만이다. 다만 사용자가 그 법적의무를 소홀히 할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다른 모든 위법사항을 다루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의 테두리(벌칙조항등)내에서 해결하면 된다. 법이 부실하면 그 법을 보완하는 것이 순리다.

사용자가 작업중지의 의무, 다시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 노조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갖겠다는 것은 위법에 대한 응징권을 노조가 갖겠다는 것이 된다.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대우중공업의 경우 노사간 합의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재해위험시 노조가 사용자측에 작업중지를 일단 요구한 다음 불응할 경우 작업중지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요구권이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존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가져야 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다. 공장가동과 조업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노조가 침해해서는 안된다. 대우 노사의 이번 결정은 취지야 어떻든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해야 한다. 결정권은 사용자가 갖되 위해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업중지 요구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어물쩡해서는 안된다.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더 강화해도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원칙은 지켜야 한다.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방향을 갖고 노사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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