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선언」 잇단 채택·조례제정 등 괄목/개발·보전사이 갈등극복 과제/지속전개 가능케 권한 보장도환경은 지방자치 1년 동안 긍정과 부정이 교차했던 분야이다. 환경보전은 6·27 선거 당시 지역개발과 함께 선거의 주요 이슈였다. 그 결과 지자제는 환경보전형 정책의 입안·추진을 가능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부추겨 지자체간, 주민간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지자체의 환경정책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환경조례의 제정이나 「지방의제 21(AGENDA 21)」의 채택 등은 가시적 성과중 하나이다. 올해 서울 대전 등이 환경조례 제정을 마쳤고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들도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환경조례 제정은 지자체가 환경행정의 이념 원칙 등을 규정, 환경자치권을 행사하려는 구체적 노력이어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서울의 「서울환경선언」, 인천의 「그린 인천21」「그린 아젠다 21」, 부산의 「녹색도시 부산21」, 광주의 「푸른 광주21」등은 비록 선언적 차원이긴 하지만 92년 리우환경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같은 환경조례와 「지방의제 21」등은 개별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것들이 많아 효력을 발휘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자제는 시민과 각종 사회단체의 정책 집행과정 참여의 폭을 확대, 환경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일률적인 개발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대전 등이 설치 운영중인 「시민환경위원회」등은 좋은 예이다.
또 자치단체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 정부보다 더 강력한 환경기준치를 적용할 수 있고 정책 수립및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가, 환경파괴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도 크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대로 환경보전형 정책을 시행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를 바라고 있다. 낙후 지역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업단지를 유치,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도 환경 개선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혜택을 계속 누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6·27 선거이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역개발보다 환경보전 공약을 중시하겠다던 반응이 많았던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지난 1년동안 자치단체장들은 환경보전보다 지역개발에 역점을 뒀다.
경남 울산시의 경우 관선 시장 시대에도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유보했던 한국티타늄 한전복합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허가했다. 크낙새 서식처이자 국내 유일의 원시림인 경기 포천군 광릉수목원 옆에 놀이시설을 갖춘 유원지가 허가됐고 천연림이 울창한 강원 화천군 광덕계곡에는 관광단지 개발이 한창이다. 경기 의왕시는 국제연극제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 11만평의 해제를 추진했다가 제동이 걸렸고 인천 중구는 영종도 용유도 등 섬지역의 골재채취 석산개발 레미콘공장 설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제가 환경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보전을 지역개발과 상충하는 가치로 생각하는 주민의식을 고쳐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정책 만을 추진할 경우 향후 환경복구비용이 더 들고, 미래의 「삶의 질」은 주민 소득이 아닌 「깨끗한 환경」「문화적 욕구 충족」등에 좌우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도록 한 행정쇄신위원회의 개선안처럼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권한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돼야 하며 해결 또한 지역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는 환경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면 「기회」이면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정준금 울산대 교수·행정학>정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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