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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연행은 반란행위”/12·12사건 17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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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 연행은 반란행위”/12·12사건 17차공판

입력
1996.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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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씨 륙본 당시 정상지휘권 유지 주장12·12 및 5·18사건 17차공판이 27일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12·12 당시 윤성민육군참모차장과 이건영 3군사령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진행됐다.<공판녹음 13면>

윤전차장은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12·12 당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재가없이 합수부측이 정승화육참총장을 연행한 것은 명백한 반란행위』라며 『육본측은 노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휘부를 수경사로 옮겨 정상적인 지휘권을 유지,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윤전차장을 상대로 『전두환보안사령관이 당일 하오 8시께 정총장연행경위등을 보고했으며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을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9공수여단을 출동하도록 명령한 경위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후 검찰측이 제출한 12·12 당시 육본측 장성간의 통화테이프를 공개, 노재현 전 국방장관, 장태완 전 수경사령관등으로부터 육성여부등을 확인한뒤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장 전 수경사령관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다음공판은 다음달 1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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