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중,「영동사옥」 재심 청구/“현대측 재판과정서 위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중,「영동사옥」 재심 청구/“현대측 재판과정서 위증”

입력
1996.06.28 00:00
0 0

한국중공업은 27일 한중 영동사옥을 현대산업개발에 넘기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재판과정에서 현대측 관계자들이 거짓증언을 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박운서한중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측 증인들의 위증이 있었기 때문이며 재심청구소송과 함께 이들 위증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동사옥은 80년8월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로 한라건설(현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사회 결의없이 현대양행(현 한국중공업)으로 소유권이 옮겨졌는데 한중은 한라건설이 당시 정인영씨(현 한라그룹회장) 1인회사(지분77%)였으므로 사옥양도때 이사회결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다른 주주도 있어 이사회결의없는 양도는 무효라며 현대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사장은 이와 관련, 1심에서 1인회사라고 증언한 현대측 관계자가 2심에선 이를 번복, 위증한 경우가 많았다며 위증을 토대로 한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사장은 이와 병행해 영동사옥이 당초 현대양행 소유였는데 명의만 한라건설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법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해 『8년여의 소송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빠짐없이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며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의 후속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특히 『확정된 민사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면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 대법원 판결이 송달된 지 한달도 안되어 위증죄를 거론하며 재심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백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