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에 따른 국회파행 장기화로 올해 다뤄야 할 2백여개 법안의 심의·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27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심의해야 할 법률안은 이번 개원임시국회에 이미 발의·제출된 11개 법안을 포함, 모두 2백8개로 밝혀졌다.
심의예상 법률안을 상임위별로 보면 재정경제위가 2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환경노동위 22건 ▲농림수산위·건설교통위 각각 21건 ▲통상산업위 18건 ▲보건복지위 15건 ▲내무위·교육위 각각 14건 순이었다.
이중 민생문제 해결과 원활한 국정수행 등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정부조직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병역법개정안 ▲증권거래법개정안 ▲농업창고업법폐기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관리법 등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발의·제출이 예상되는 법률안중 1백50여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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