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 몇분”까지 거론… “주2회 공판 무리” 이의 제기도○…27일 17차공판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인측은 「명백한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치과의사모녀 피살사건 항소심판결을 설명해가며 이날부터 시작되는 증인신문을 「승부처」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시, 처음부터 재판정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변호인측은 이어 『종전까지의 주2회 공판에는 재판부의 고충을 감안해 응했지만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능력과 체력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주2회 공판을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정식으로 의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윤성민 전육참차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검찰이 신문한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되묻는등 지연전술을 구사했다.
이날 증인신문 주임격인 정주교변호사를 비롯, 이량우·석진강변호사는 윤씨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12·12당일의 수기사, 26사단등 충정부대와 9사단 병력동원등에 대해 일일이 「몇시 몇분」까지 거론해가며 진술번복을 유도했다.
특히 이변호사는 『충정부대 출동시 군 법령에 따라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았는가』 『왜 3군사령관에게 보고없이 곧바로 병력출동 지시를 내렸는가』등의 질문을 반복하며 윤씨등이 정총장 연행에 격분, 지휘계통을 어기고 오히려 반란을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 말미에 석진강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윤씨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 김영일재판장의 허락으로 허화평피고인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허피고인은 윤씨에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육참총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군측과 합의가 있어야 하는 수기사와 26사단의 출동태세가 사전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등을 질문했으며 윤씨는 『국군조직법에 총장 유고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규정돼있고 참모총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수기사와 26사단에 출동준비를 지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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