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적 합의땐 가능진념 노동부장관은 27일 최근 노동계의 쟁점이 된 해고자복직과 관련, 『해고근로자 복직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개별사업장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고자복직을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날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사간 자치의 원칙, 성실한 노사교섭, 법 테두리안에서의 노사개혁 등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경제계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장관은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의 세력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이 주요사업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 실세로 부상하고 있다 해도 법외단체이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입장은 여전하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산하의 합법노조들과의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현재 이들과 계속적인 만남을 진행중』 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정당한 노사협상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법과 원칙을 벗어난 노동운동은 정부가 법대로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백만 기자>이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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