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빵, 냉장육등 44개식품의 유통기한을 자율화하는등의 내용으로 4월23일 입안예고했던 「식품의 기준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냉동빵과 떡 ▲냉동발효유 ▲진공포장냉장육 ▲동결건조두부 ▲알로에식품등의 유통기한을 업자가 정할수 있게되는등 현재 346개 식품품목중 261개의 유통기한이 자율화되며 우유, 김밥등 단시간에 부패되는 2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64개 품목도 내년말까지 자율화된다.
또 소와 돼지의 간등 10종의 식육부산물 부위별로 페니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메타진등 8개 항생·항균물질의 잔류허용기준치가 신설, 적용되며 홍삼제품과 제제·가공소금에 대한 규격기준도 새로 마련된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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