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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 강제 인수/헌재 증거부족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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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강 강제 인수/헌재 증거부족 각하

입력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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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6일 전연합철강 사주 권철현씨가 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헌법소원에서 『국제그룹의 연합철강 인수과정에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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