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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예고제 도입/김 문체부/국보지정심의위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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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예고제 도입/김 문체부/국보지정심의위 별도로 운영

입력
199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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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은 26일 문화재 지정예고제를 도입하고 국보지정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등 문화재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로 지정된 귀함별황자총통 조작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10년간 주요 동산문화재를 성분분석해 문화재 심의과정에 참고토록 하는등 육안감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문화재보호법상 문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문화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문화재심의의 독자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은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 문화재전문위원으로 국보지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국보 심의에 앞서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이 정밀조사를 하는 사전검토제를 제도화하며 본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30일 이상 해당 문화재에 대해 각계의견을 수렴키로 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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