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만원내면 건강관리보건복지부는 26일 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평상시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계획을 확정, 7월부터 서울 서초구, 경기 파주시 및 안성군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중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되며 등록환자와 가족들은 연간 2만원을 내면 이들 주치의로부터 ▲병력관리 및 1차진료 ▲방문진료 ▲건강상담 및 간단한 처방 ▲2·3차 의료기관 예약 및 입원의뢰 ▲예방접종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