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제외… 전면 자율화【수원=정정화 기자】 경기도내 식당 다방 카페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하루 24시간 영업이 허용된다.
도는 26일 야간경제 활동 인구증가에 따라 현재 자정까지 제한하고 있는 도내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규정을 개정, 7월1일부터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식과 일식, 중국집, 분식집, 경양식집, 치킨집, 카페(호프), 다방, 제과점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러나 접객부를 고용해 술을 팔 수 있는 유흥주점과 음향설비를 갖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하오 5시부터 자정까지로 돼 있는 현행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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