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월드컵공동개최에 따른 민간교류 확대방안의 하나로 90년 한일간에 체결된 복수사증협정을 부분개정, 현재 90일인 장기체류 사증 발급대상을 대폭확대할 것 등을 일본측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외무부는 이같은 요청을 7월4일부터 이틀간 도쿄(동경)에서 열리는 양국 영사국장회의에서 일본측에 전달키로 했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물산전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기체류비자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영사국장회의에서 장기체류사증 발급대상 확대, 무비자체류기간 연장, 비자신청서류간소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적인 15일 체류사증에 비해 장기체류비자인 90일체류사증 발급 대상은 대일거래실적 40만달러 이상 및 대일투자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체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 범위를 대일거래실적 10만달러 이상 등으로 넓혀 국내 중소기업 등의 일본활동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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