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사행심 조장 부작용”… 1∼2개로 줄이기로정부는 26일 주택은행등 7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복권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복권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 시안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각종 복권이 종합적인 법체제 없이 각기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발행단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주택·체육·복지·기업·기술·자치·관광복권등 7종류의 복권을 장기적으로 1∼2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총리실 소속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복권발행 규모조정업무와 현행 복권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는 새로운 복권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7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