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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중대형 위주 건설/수도권은 내년 하반기 추진/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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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중대형 위주 건설/수도권은 내년 하반기 추진/건교부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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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형의무비율 지역별 완화·폐지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전용면적 18평(24평형)이하 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지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이 대폭 완화돼 중대형위주의 재건축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노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전체가구 중 75%이상은 전용면적 25.7평(32평형)이하 규모로 짓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체의 40%이상은 전용18평이하로 건립해야 하는 소형의무비율을 지역별로 폐지하거나 20%까지 완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주택보급률이 90%이상인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의 재건축사업에는 소형의무비율을 완전 폐지해 업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공급가구의 25%는 현행대로 평형제한없이 건립하고 나머지 75%는 모두 전용 25.7평의 중형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또 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 충북 경남은 20%, 보급률이 80%에 못미치는 부산과 대구는 소형건설비율을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5개 시·도에서도 재건축을 통해 전체 공급주택의 70∼80%를 전용 25.7평이상 중대형주택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7월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소형의무비율 완화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수도권의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는 지방에 비해 소형주택수요가 많고 주택보급률이 낮은 점을 감안, 이번 완화조치에서는 제외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완화비율을 5∼10%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 권도엽주택정책과장은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고 중대형주택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규정은 지나치게 많은 비율의 소형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실정에 맞은 주택공급과 주거수준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재건축사업이 승인된 가구수는 모두 3만2,883가구로 이 중 90%를 수도권이 점하고 있으며 지방의 재건축사업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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