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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사랑행위도 보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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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사랑행위도 보고하시오”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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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침」 허용후 러 주재 요원에 즉각신고 요구미국은 자국 외교관들이 러시아인들과 「낭만적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고 모스크바주재 미대사관의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무부의 새로운 지시에 따라 대사관의 근무요원들이 러시아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즉각 보고토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년전 「적과의 동침」을 금지하는 냉전시대의 제한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서방 외교관들과 러시아인들과의 연애문제는 냉전시대에 소련국가보안위원회(KGB)가 공작차원에서 여성을 이용하는 수법을 쓰는 바람에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접촉보고정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정은 보안문제와 관련이 있는 어떤 요원이라도 관계를 갖자 말자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보안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파일로 남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한 스캔들은 전혀 없었다』며 『그동안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폭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것이 위협이 돼 이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느 국가나 비록 우방을 포함, 타국가의 정보수집을 저지하는 방첩활동을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문했다.<모스크바 로이터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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