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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 뿌리내려야/송창석(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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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제도 뿌리내려야/송창석(전문가 진단)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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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이 주민의 민원사항을 검토·심의해 자치단체에게 잘못된 행정을 시정토록 권고하는 옴부즈맨(OMBUDSMAN)제를 운영중이거나 적극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민주행정의 문이 크게 열릴 전망이다.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16일 의원발의로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8월부터 옴부즈맨제를 본격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 고양 수원시등도 이를 적극 추진중이다. 광역단체로는 경기도가 9월 「경기도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내무부승인등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북도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옴부즈맨제 도입을 권장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제공중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경우 2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발의의 청소리옴부즈맨제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집행부가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으로 있는 등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충북도는 표면상 권한침해, 상위법 위배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개행정을 거부하는 몸짓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서울 광진·노원구와 경기 안양시등은 옴부즈맨제를 운영중이나 위원에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을 포함시킨데다 설치근거가 단순히 지침에 의해 구성되는 등 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해 엄밀한 의미의 옴부즈맨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권위와 덕망을 갖춘 깨끗한 법률·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고 조례등 제도적인 설립근거가 마련돼야 비로소 제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이비 옴부즈맨은 주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줘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옴부즈맨은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시정권고한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요구권과 주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등으로 시정효과가 큰 정책이다. 특히 지역에서 해결가능한 민원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부패를 방지하면서 행정을 통제해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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