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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 확정/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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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 확정/각의 의결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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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시간대 시속 20㎞미만 대상/교통영향평가 정비지역외도 실시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하루중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시간대의 평균시속이 20㎞미만인 도로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혼잡통행지역 선정기준을 평일의 최고 교통혼잡 시간대의 평균시속이 편도 4차선의 경우 20㎞, 편도 3차선은 16㎞미만인 도로와 주변지역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또 최고 혼잡시간대에 교차로에서 평균 정지지체시간이 60초이상일 때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교통 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도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차량속도가 시속 10㎞미만의 혼잡이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매주 2회이상 발생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연5회이상 일어나는 지역은 특정구역으로 지정, 시장이 교통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시·도지사의 기부금품 모집허가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그 이상은 내무장관이 허가토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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