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까지 농도 5%로환경부는 25일 자동차 매연 공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35%인 경유차 매연농도 기준을 98년 25%, 2000년 5%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매연은 농도가 20% 이하일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2000년부터 자동차 매연은 일단 사라지게 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2000년까지 전체 중대형 경유차 83만2천대의 66%인 55만4천대에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나머지 차량은 천연가스(CNG)자동차로 전환하거나 폐차하기로 했다.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경우 98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1만8천대)와 청소차(6천대)의 매연처리장치 부착이 완료된다.
환경부는 또 2000년까지 제작 보급될 경유차 1백39만대중 15만대를 98년부터 CNG자동차로 보급, 2005년에는 80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대전 청주 과천 안산 등 5개 지역을 CNG자동차 보급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수소)자동차는 업계의 개발수준을 감안, 올해부터 99년까지 설악산 제주도 등 국립공원과 관광특구내 일정 구간에서 시험 운행, 2000년부터는 우편배달차 등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1백67만톤인 연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0년에 2백5만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매연 감축 계획이 추진되면 2000년에는 예상량의 47% 수준인 97만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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