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위원장 「운용방안」 국무회의 보고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법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공정위와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하는 한편 법령 근거없이 신규진입,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생산과 출고 등을 규제하는 각종 행정지도도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와 사전협의 없이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졌을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및 행정처분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인호공정위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쟁제한법령등의 사전협의제도 효율적 운용방안」을 보고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신설방지에 각 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방안은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제·개정 안건이 상정될 경우 반드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법제처가 경쟁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안을 심사할 때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없이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행정지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공정위와의 사전협의 없이 경쟁제한적인 처분이나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올 가을 공정거래법 개정때 반영키로 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나 규칙의 제·개정 및 행정처분도 사전협의 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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