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기소된 전청와대경호실장 안현태피고인등 4명에 대해 조속한 분리선고를 요청하는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에 냈다. 검찰은 신청서에서『비자금사건에만 관련된 피고인들은 2개월전 결심공판이 끝났는데도 12·12및 5·18사건과 병합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지연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안피고인등의 구속기간만료일인 7월9일 이전에 이들을 분리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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