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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작업중지권」 새 쟁점/대우조선·효성중 노측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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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작업중지권」 새 쟁점/대우조선·효성중 노측에 부여

입력
199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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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주 고유권한” 반대대우조선, 효성중공업 등이 올 단체협상에서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한데 대해 경총과 재계가 반대입장을 밝혀 작업중지권이 해고근로자 복직에 이어 노사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조선 노사는 25일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는 작업장에 위험상태가 발생했을때 시정을 요구하며, 이 시정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데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효성중공업도 21일 노사 각 7인씩으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위원회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했다. 기아자동차는 근로자 개인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와 작업재개는 사업주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므로 단체협약상의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작업중지권이란 근로자가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로 95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계열 노조들은 『지난해 삼품백화점 붕괴 당시 백화점 직원들이 직상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게 돼 희생된 것처럼 개별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큰 효력이 없다』며 노조에 작업중지권을 부여할 것을 올해 주요 단협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개인에게 부여돼 있으나 노사가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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