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미의회는 각 지자체가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돗물의 오염정도를 표시해 주민들에 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에 대한 알 권리 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하원 관련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이달말께 하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이 법안은 1년에 한 차례 수돗물의 오염원을 밝히고 오염정도가 연방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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