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안경호 기자】 귀함별황자총통 국보지정 조작극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구속된 신휴철씨(64)가 문제의 총통을 65년 고물상으로부터 구입했다고 한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90년 6월 이강칠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70)이 신씨의 집을 방문, 당시 신씨가 소장한 전체 총포류 39점 가운데 국보로 지정된 문제의 총통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위원 소환조사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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