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24일 검찰이 5·17및 5·18사건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 윤흥정·소준렬 전교사사령관, 허문도 중앙정보부장비서실장등 44명을 전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들중 이미 12·12사건증인으로 채택돼 7월1일로 출두기일이 지정된 최 전대통령과 신 전국무총리 최광수전대통령비서실장등 3명외에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추후 증인기일을 지정키로 했다.<공판녹음 6면> 한편 정호용 피고인은 변호인반대신문에서 『광주사태가 유혈충돌로까지 악화한 것은 당시 시위대의 체포,연행에 중점을 둔 정웅31사단장의 초기 진압작전이 미숙한데다 전교사사령관이 적절한 계엄군 철수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공판은 27일 상오10시. 공판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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