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딸 훈계중 뺨때리자 현관부딪혀 사망/법원 “고통당해야하는 처지 동정” 영장기각【부산=김창배 기자】 부산지법 윤근수판사는 24일 행실이 나쁜 딸의 버릇을 고치려다 잘못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재신씨(47·선원·부산 영도구 청학동99)에 대해 『범행동기와 정황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판사는 기각이유에서 『피해자인 딸의 탈선을 보다못해 한 차례 폭행한 것이 딸을 숨지게 했고 피의자 자신이 딸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점이 참작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 하오 4시께 자신의 집에서 학교에 간 것으로 알았던 딸(15·중3)이 하이힐과 미니스커트에다 속이 비치는 셔츠를 입고 들어온 것을 보고 나무라던중 딸이 대드는데 격분해 머리를 한 차례 때려 현관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부산영도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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