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울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신한국당)가 낸 투표함보전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24일 하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실시된 재검표 결과 김상현 후보(국민회의)의 당선이 확인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이날 하오 6시20분께 『재검표결과 신한국당 이성헌 후보가 2만9천3백87표, 국민회의 김상현 후보는 2만9천9백6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11총선 당시 개표 결과보다 이후보의 경우 1표가 적고 김후보는 14표가 줄어든 것으로 두 후보간의 표차는 5백91표에서 5백78표로 줄어들었다.
이후보는 김상현 후보에게 5백91표차로 낙선하자 지난달 1일 『개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투표함 보전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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