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사후관리 강화앞으로 해외여행자가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나눠 월별 사용한도액(5,000달러) 이상의 돈을 쓰면 정부의 집중관리대상이 된다. 지금은 복수신용카드에 대한 통합관리체계가 없어 카드 1개당 이용액이 5,000달러만 넘지 않으면, 예를 들어 3개의 신용카드로 2,000달러씩 사용하면 제재를 받지 않았었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소비성 해외지출억제를 통한 무역외수지 적자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복수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우선 한국은행이 카드사로부터 매달 신용카드 해외사용자의 자료를 제출받아 개인별 해외사용금액을 합산, 총사용액이 월 5,000달러를 넘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11월부터는 신용카드업협회에 구축될 카드사간 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개수에 관계없이 월 5,000달러이상 사용하는 사람은 집중관리를 받게 되며 유흥·오락등 불필요한 용도에 한도이상 사용할 경우 ▲초과액이 1,000달러이하면 경고 ▲3,000달러이하는 3개월 ▲5,000달러이하 6개월 ▲5,000달러를 넘으면 1년간 카드해외사용이 정지된다. 그러나 숙박비 교통비등 여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나 의료비같은 불가피한 경비는 계속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실수요증명 면제대상 해외송금한도가 연 2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변칙적 고액 해외송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간 1만달러 초과송금시 실수요증명은 면제하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돈을 받는 사람이 연간 2만달러를 넘는 액수를 송금받을 경우 ▲3년이상 매년 1만달러이상 송금한 경우 ▲동일인에 대해 친인척등 명의로 분산송금할 경우 송금자 전원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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