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국토정보센터를 통해서만 제공해온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을 7월1일부터 시·도에서도 제공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가족의 재산이나 직계 존비속, 또는 본인의 소유토지를 확인하려면 시·도 지적과를 방문,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등을 제출해 상속자 또는 본인임을 입증하면 해당 시·도 관할의 토지 정보를 14일 이내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정보센터의 전산망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타 시·도의 토지소유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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