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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 논란/잡지판촉위해 CD롬부록 배포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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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 논란/잡지판촉위해 CD롬부록 배포 계기

입력
1996.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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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고발방침에 판결 촉각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공개소프트웨어는 단서규정을 준수하는 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업체가 제품홍보를 위해 저작권을 일부 유보한 채 이용자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개소프트웨어를 잡지사가 잡지판촉을 위해 CD롬부록으로 배포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오라클사는 공개소프트웨어 「워크그룹 2000」을 잡지의 부록으로 배포한 (주)두봉미디어를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현재 국내서는 20여개 컴퓨터잡지가 매월 공개소프트웨어를 담은 CD롬부록을 제공해 법원의 판결에 잡지사와 소프트웨어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봉미디어는 『관행상 공개소프트웨어는 개발자의 동의없이 사용및 배포할 수 있는 「프리웨어」와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배포하는 「셰어웨어」로 구분할 수 있다』며 『워크그룹2000은 소프트웨어 성격상 사용및 배포가 자유로운 프리웨어에 속해 부록으로 제공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사는 『이 소프트웨어는 정식판매를 앞두고 사용자들이 평가할 기회를 주기 위해 90일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평가용』이라며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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