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3일 동명이인의 명의로 미용사자격시험 채점위원으로 위촉받은 뒤 수험생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에 합격시켜 준 김명숙씨(37·여) 등 미용사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30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하는 미용사 자격시험 채점위원자격이 없는데도 동명이인의 명의로 이력서를 허위기재, 채점위원으로 위촉받은 뒤 수험생 김모씨 등 8명으로부터 1인당 1백만∼2백만원씩 모두 1천6백여만원을 받고 실기시험에 좋은 점수를 줘 합격시켜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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