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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연 2만달러까지 허용/이달부터 시행된 외국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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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연 2만달러까지 허용/이달부터 시행된 외국환관리법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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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엔 체재비 포함 연 56,000불 가능/100만불 초과 이주비 한은 허가 받아야/국내 재산반출 한번에 100만달러까지/사업용 부동산 취득 100만달러로 확대지난해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해 해외에 예금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만달러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해외친지에게도 연간 2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또 외국에 이민가는 사람도 기존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달러를 초과해 가지고 나갈 수 없었으나 이달부터는 100만달러까지 가능해졌다. 외환 규제가 상당폭 완화된 것이다.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중 해외 투자자나 해외에 유학생자녀 또는 친지를 두고 있는 일반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해외송금=1회 송금액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000달러로 제한된다. 그러나 연2만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해 최대한 5,000달러씩 4번 송금할 수 있다. 물론 2만달러를 초과해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국세청에 통보돼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유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얼마까지 보낼 수 있을까. 학비를 제외한 체재비는 월 3,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연간 송금한도액 2만달러에 1년 체재비를 포함하면 연간 5만6,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다. 단 주의할 점은 한 은행을 지정해 이 은행을 통해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간 전산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2개이상의 은행을 통해 송금액으로 연간 2만달러이상, 유학생 체재비용으로 연간 3만6,000달러 이상을 보냈다가 발각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외국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이민=기존에는 세대주는 20만달러, 세대원은 1인당 10만달러로 4인가족기준 50만달러가 최대 허용금액이었으나 이달부터 원칙적으로 해외이주비 한도는 없어졌다. 이론상 무제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을 거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100만달러 이내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된다.

◆교포의 국내재산반출=지금까지는 이민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들은 국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 이달부터는 외국환은행에 반출희망재산을 신고, 예치하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 나갈 수 있는데 한번에 1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반출한도가 넘으면 몇차례로 나누어 가지고 나가도 된다. 앞으로 한도범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 부동산투자=개인은 100만달러 범위내에서 외국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나 사업용으로 제한된다. 거주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직 할 수 없다. 2년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 공무나 상용목적으로 거주용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30만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에 예금 가능한 금액이 연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늘어났으며 갖고 나갈 수 있는 원화 휴대액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해외에서 송금된 외화를 찾을 경우에도 이전에는 2만달러가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화로 환전이 안됐으나 이달부터는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 다만 2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여행경비와 신용카드 해외사용한도액은 달라진게 없다.

한편 최근처럼 달러가치가 급격히 치솟을 때는 가능한한 달러를 빨리 구입하고 달러를 파는 것은 뒤로 미루는게 좋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송금계획이 있는 사람은 달러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원화를 달러화로 환전해 두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달러가치가 폭락할 때는 반대로 하면 된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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