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시 출근 8시간근무후 퇴근정부는 23일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 일정한 한도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변형 출·퇴근시간제」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연구직 등 일부 직종에 먼저 시행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변형 출·퇴근시간제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상오 7시∼9시중 편리한 시간에 출근, 전자카드식 출근부에 기록한 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하오 4시부터 6시사이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반일 단위 연가제도는 이미 민간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상오휴무·하오근무 또는 상오근무·하오휴무를 인정, 역시 공무원 개인의 시간 활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재정경제원 주도로 서머타임(일광절약)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반 국민의 생활리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철회했었다. 또 변형 출·퇴근시간제는 85년에도 농촌진흥청등 일부 기관에서 시행됐으나 자가용승용차 보급 이전 시점에서 출·퇴근용 차량 추가배정, 겨울철 난방 시간 연장 등의 문제점 때문에 중단됐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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