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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배기량 따라 차등 부과를”/이번송 시정개발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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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배기량 따라 차등 부과를”/이번송 시정개발연원장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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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징수땐 소득 역진현상 심화 부채질서울시가 9월부터 남산1·3호터널에 시범 도입하는 혼잡통행료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2인이하 자가용 승용차에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받을 방침이나 배기량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징수할 경우 고소득자와 중간·저소득층 나홀로차량간의 소득역진 현상만 심화시킬 전망이다.

고소득자의 나홀로차량은 출·퇴근에만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간·저소득자들은 생계차원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잡통행료 징수로 중간·저소득자의 생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번송 시정개발연구원장등은 대한교통학회지에 기고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의 효과분석」이란 논문에서 고소득자는 시간당 소득도 많아 통행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득효과가 높지만 저소득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받아 도심통행속도가 시속 20㎞에서 25㎞로 향상될 경우 월 근로소득 200만원이상 고소득자의 나홀로차량 대 시내버스 이용시의 하루통근비용 차이는 1,300∼2,600원 밖에 안돼 혼잡통행료가 실시되더라도 카풀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중간소득층(월소득 100만원)은 3,800∼4,500원, 저소득층(월소득 50만원)은 5,100∼5,400원이나 돼 큰부담이 된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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