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시공원안에는 정압기를 설치할 수 없다며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중동신도시 상동 5·6블록과 중2동 3·4블록의 단독주택지 주민 2,800여세대가 입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LP가스나 석유등을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주민들은 인천시와 광명·안산·안양시등 인근시에서는 도시공원안에 정압기를 설치했는데도 부천시만 유독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안에 도시가스 정압기를 설치할 경우 사고 위험등이 있어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황양준 기자>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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