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상판결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23일 차량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차주가 합리적으로 차를 관리했는 데도 차에 불이 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봐야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원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차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1천7백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정확한 결함원인까지 규명하는 것은 무리』라며 『차주가 1개월전 승용차를 구입, 합리적으로 관리했는 데도 엔진오일누출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의 내재적인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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