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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일 1주일 앞으로/“부동산실명전환 서두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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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만료일 1주일 앞으로/“부동산실명전환 서두릅시다”

입력
199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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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환땐 부동산가액 30% 과징금내야/명의신탁으로 세혜택땐 해당세금 부과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이 1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탁해놓은 부동산은 6월30일이 일요일이므로 7월1일안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 기간에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소유권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려면 우선 대상부동산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와 장기미등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농지를 사서 원주인이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이전해 두었으면 명의신탁이지만 농지대금을 지불하고 원주인이름으로 그대로 등기해두었으면 장기미등기다. 장기미등기자는 98년6월말까지 등기이전절차만 거치면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절차 및 유예기간을 넘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본다.

◆농지의 실명전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한뒤 시·군·구청에 가 검인을 받으면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해당농지 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도시인의 농지취득 금지등 법적규제로 인해 실명전환이 어렵다면 매각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야 한다.

◆주택 실명전환: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등기이전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입주권을 당첨자나 조합원으로부터 산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야 실명전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만 작성하면 된다. 임야매매증명이나 토지거래허가는 필요없다.

◆미실명전환 부동산처리: 토지는 공시지가,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그후에도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1년뒤에는 부동산가액의 10%, 2년뒤에는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게 돼 부동산가액의 최고 60%까지를 더 내야 한다. 다만 세금탈루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과 부부간 명의신탁은 특례가 인정된다.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과세: 명의신탁을 이용,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누락시켰을 때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한다. 또 ▲법인이 부동산을 임원명의로 신탁해 놓았다가 이번에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법인세가, ▲농지 임야를 현지인 명의로 취득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토초세가 부과된다. 한편 신탁해지 합의가 안되고 명의수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등을 근거로 이번주내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확정판결이 난 시점부터 1년까지 유예기간이 자동연장되기 때문이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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