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가 규제완화조치가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던 단독 및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하반기로 연기, 이르면 9∼10월중 시행키로 했다. 또 철골조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자율화도 같은 시기에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주택에 한해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되고 있는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지역의 분양가도 하반기중 25.7평이하 중소형주택으로 확대, 완전자율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말까지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중 부분 분양가자율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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