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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사건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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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사건 수임

입력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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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2일 고령의 변호사를 불법고용, 전국 각지에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수백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수임, 부당이득을 챙겨온 이태규씨(34·법률사무소 사무장)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수임을 도와준 박민구씨(30) 등 브로커 5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4년 9월말 마포구 도화동에 「북일코스모」라는 법률사무소를 차려놓고 교통사고 환자인 이모씨(47)에게 접근, 소송을 맡아 변호사에게 불법 알선하는 등 2년동안 2백70건의 사건을 수임받아 7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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